등교선택권 정리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마쳤습니다. 내용 중에 등교선택권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교선택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발표

등교선택권

등교선택권 관련 뉴스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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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다음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한 후에도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보고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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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자가진단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할 수 없지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이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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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후에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역시, 코로나 19 때문에 등교선택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수업시간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다니... 답답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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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야 하며, 아울러 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작거리느라 감염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봄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나마 이번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창문 열었는데, 미세먼지가 가득하면 코로나보다 더 안좋을 수 있죠.


등교선택권


그리고 등교선택권에 관련된 발표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등교 선택권’에 관련한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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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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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등교선택권에 따라 연간 20일 안팍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는 출석으로까지 인정되죠.


등교선택권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가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 권리를 선택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20일)은 이런 요구를 수용해서 등교선택권이라는 옵션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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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결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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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선택권에 정리하면, 20일까지는 등교 대신 가정학습으로 대체 가능, 중간고사과 기말고사는 교장의 권한으로 시험 일자 조정, 확진자 발생으로 시험이 어려울 경우, 인정점 부여 또는 대체시험 진행 입니다. 등교응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등교선택권으로 인해 20일이나 또 학교를 안나가는 학생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등교선택권 관련 뉴스


현재 등교선택권 관련해서 뉴스들이 발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등교선택권 부여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는 등교선택권을 이유로 무단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선을 긋는 것로 보입니다. 기사들에는 교육부가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교선택권으로 인해 20일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부분 때문이죠.



그 외에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제 때문에, 창문을 열고 수업을 진행하며, 심지어 창문을 열고 에어컨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등교선택권을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등교선택권은 교육부가 새롭게 지정한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온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등교선택권의 기반이 되는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로도 나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등교선택권의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등교선택권 자료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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