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여지껏 본 적없는 규모의 큰 추경 예산안이었죠. 추경예산으로 현재 코로나 19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부족한 탓인지, 어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공무원 연가보상비 관련 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목차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공무원 연가보상비 관련 기사


공무원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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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휴가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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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려 사용하는 휴가라 되어 있습니다. 미사용시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죠.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최대 20일 한도로 제공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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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란 공무원이 정신적 및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돌볼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권리이며,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쓰고 남은 휴가 일수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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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 일수 및 연가보상비는 법령 홈페이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가 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 재직기간 1년 미만은 11일, 2년차는 12일, 3년차는 14일, 4년차는 15일 그 이후는 17일, 20일, 21까지지 지급됩니다. 연가보상비는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에 관한 링크는 글 하단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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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7,000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휴가를 권장할 방침입니다. 공무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를 허용하지 않닸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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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는 건 정부의 2차 추경 구조조정 내용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의 돈이 없기 때문에, 지출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부의 2차 추경 지출을 위한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출사업 삭감
  • 공무원 인건비 - 공무원 연가보상비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
  • 국방
  • 사회간접자분
  • 공적재발원조
  • 환경
  • 농어업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혈기금 지출 축소
  • 기금 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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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무원 인건비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입니다. 이게 6,952억원인데, 이걸 강제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2차 추경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외에도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한 인간비 2천억원도 절감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지원책들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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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주무관 A 씨는 최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A 씨는 "쥐꼬리만 한 봉급 받고 일하는데 바라는 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총선까지 겹치면서 주말에도 야근을 해서 쉴 수도 없는데 공무원 연가보상비 까지 삭감한단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미 시간 외 수당 한계치인 월 57시간을 초과해서 봉사 중인 공무원도 많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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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들은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서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해도, 업무량이 많아,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공무원 연가보상비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들은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밤낮없는 비상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방지, 4·15 총선 선거사무 등으로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미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과 성금 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관련 기사

공무원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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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공무원 노조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난을 극복하려면 희생 또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고생하고 있는게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의 임금까지 줄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2차 추경은 적자국채 없이 하려는 만큼,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줄이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말고도 국방비, 환경, 국고채 이자 절감 등의 방식으로 2차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 때문이죠.


공무원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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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공무원 연기보상비 말고도, 공무원 시험 일정을 미룸으로서 인건비까지 아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과 같은 회사들은 무급휴가로 가고 있는데, 결국 공무원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강제 무급휴가를 가게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어느정도 안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른 사태가 진정되어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링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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