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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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27. 23:19
국세청이 27일 2020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때라, 2020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뉴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을 근로장려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가져오는 근로의욕 저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자녀장려금과도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소득요건: 2019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 인원수에 상관없이, 연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위 소득요건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총급여액 입니다. 총급여액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비과세, 특정소득 제외)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자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약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총수입금액
총급여액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중요한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총액이 2억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요건: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이어야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경우에 자격요건이 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4월에 있었던 재난긴급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긴급지원금의 경우,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지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나온 산정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산정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만든 것으로서 2020년 2월 11일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을 살펴보니, 최저 30,000원서부터 최고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내용이 길어서 PDF파일로 첨부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전자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자신청으로 편리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번으로 전화 후, 1번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전자신청은 손텍스(모바일 어플)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상담원에게 전화신청 요청
만약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원을 통한 전화신청으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요청서 제출
위 1,2번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뉴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68만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검색어가 상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제주소주와 제주세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홍보협약을 맻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1m 간격두기에 고심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코로나 19도 발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말도고 대출 상환 1년 유예, 무급 휴직자에겐 15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정부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홍보는 4월 초부터 각 지자체별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을 포함한, 부산국세청, 중소, 중견 기업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년 6월 1일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부지런히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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