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목차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지원금 관련기사



무급휴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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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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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4천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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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에서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지원 방식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작기 때문에 깔끔하게 무직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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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합니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인원은 3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실상, 정부가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실업으로 인정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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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입니다.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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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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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라 합니다. 특고 종사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신청자가 대거 몰려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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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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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월 50만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자치단체 담담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정여원 사무관(02-2133-5447)

엄태근 주무관(02-2133-5455)

노동정책담당관

* 특고·프리랜서 지원

김경미 사무관(02-2133-5412)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업과

문정주 팀장(051-888-4373)

이재환 주무관(051-888-4372)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최성우 팀장(053-803-3700)

안미숙 주무관(053-803-3703)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변영환 사무관(032-440-4231)

박혜란 주무관(032-440-4232)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이보근 사무관(062-613-3570)

박명순 주무관(062-613-3572)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

정환승 팀장(042-270-2660)

박경희 주무관(042-270-2662)

울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박정희 사무관(052-229-6840)

박선희 주무관(052-229-6842)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정책과

이부호 주무관(044-300-4812)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엄부길 주무관(031-8030-2893)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김 건 주무관(033-249-3241)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김기원 사무관(043-220-3351)

최연락 주무관(043-220-3352)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이순재 주무관(041-635-2242)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윤세영 사무관(063-280-2825)

최승환 주무관(063-280-2827)

전라남도

일자리정책과

나영수 사무관(061-286-2940)

김석훈 주무관(061-286-2942)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김보영 팀장(054-880-2650)

유명상 주무관(054-880-2648)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

이승은 주무관(055-211-3314)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조선희 사무관(064-710-2541)

양기호 주무관(064-710-2542)


무급휴직 지원금 관련기사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은 내일 27일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32만명에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개월 수는 최대 3개월까지라 합니다. 서울은 이와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최대 5명 사업장에서 최대 9명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무급 휴직 지원금 신청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금에 10조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직자용으로 일자리 55만개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무급휴직 지원금의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지원금액은 비슷합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씩을 지원하고, 경주시도 프리랜서 등에게 무급휴직 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도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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