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
- ---과거 자료---/이슈
- 2020. 3. 25. 06:12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민식이법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어집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내용 때문에 과잉처벌, 혹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인 제공자 및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대적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크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현재 민식이법 내용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문제점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의 내용인 개정안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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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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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내용으로 인해 정부는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안전 시설물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149억원을 분담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마련합니다. 민식이법 내용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기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또 어린이들이 횡당보도 신호 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란발자국'도 칠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100개 초교를 개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1천개 학교까지 확대하기로했다. 교육부는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 초교에 대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학교와 유치원 인근의 불법노상 주차장 281곳도 폐지해 교통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에 따라 안전신문고의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침금·과태료도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합니다. 정부는 등학교 시간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이동차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구역 내 안내 멘트를 어린이 목소리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상반기동안 전수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 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고, 경찰청은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시설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식이법의 문제점
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현재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다른 범죄와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효상 의원을 비롯하여 몇몇 변호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근현대법의 기본 원칙을 민식이법이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현대법에서는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와 의도 없이 단순히 과실로 저지른 결과를 철저히 구별하여 그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죄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법률인 것이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현행 법률 중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결과에 의해 처벌하는 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민식이법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과잉처벌, 가혹한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식이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이 되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민식이법 내용으로 격럴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도 서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죠. 현재 유튜브에서도 민식이법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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