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어떤 게 달라질까?

2020 연말정산

2020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정부가 미리 떼어 간 세금 중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는 금액을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법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챙겨야 하죠.

 

이번 글에는 2020 연말정산에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산후조리원

박물관, 미술관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올해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액은 결제한 입장료 총액의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20% 또는 연 300만 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해도 도서 구매비와 함께 연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이름과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연금계좌

기부금 연말정산
퇴직연금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은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고액 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액 공제되는 금액은 최대 3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3. 청년의 기준 변경

세법상 청년을 판단하는 연령이 34세로 기존의 29세보다 5세 더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받는데, 기준 연령이 높아짐으로써,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4. 한국 납세자 연맹의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아래 자료는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입니다.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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