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정부가 미리 떼어 간 세금 중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는 금액을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세법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챙겨야 하죠. 이번 글에는 2020 연말정산에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산후조리원 올해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액은 결제한 입장료 총액의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20% 또는 연 300만 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해도 도서 구매비와 함께 연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이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