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대구, 경북 선정..혜택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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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 15. 12:29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정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했다"며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을 이유로 선포된 첫 지역이 됩니다. 대구·경북지역은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1일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곳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7년 포항대지진 등 자연재난 외에,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지며,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권영진 시장이 11일부터 요청해 온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대구시민과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생존·생계 자금' 의 용도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의료·방역·방제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
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하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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