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 아동수당, 무상교육 등
- ---과거 자료---/생활정보
- 2020. 1. 5. 14:51
2020년에도 법 개정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을 포함해 아동수당, 무상교육 등 2020년에 바뀌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최저임금
-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 무상교육, 주 52시간, 건강보험
- 근로장려금, 노후차, 주택연금
1.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9% 오른 금액이며, 작년에 비해(10.9%) 소폭 상승했습니다.
2.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서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 수는 247만 명에서 263만 명으로 16만 명 늘어납니다.
소득 하위 40% 이하인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 대상 또한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늘어납니다. 지원받는 인원수는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169만 명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개로 10만 개 확대 예정이며, 정년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무상교육, 주 52시간, 건강보험
고교 무상교육은 2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주 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와 흉부(유방)과 심장 포음파 검사까지 확대됩니다.
4. 근로장려금, 노후차, 주택연금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자격은 홀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9%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졌습니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 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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